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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선진화법 개정해 21대부터 시행해야"


주호영 "헌재 탄핵결정, 차분히 승복하는 태도 가져야"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바른정당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 처리가 여당의 반대로 무산된 것과 관련,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연장 여부 등 여러가지 법안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모두 발목을 잡혔다"며 "교섭단체 중 하나의 정당이라도 반대하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19대 국회 당시 선진화법이 위헌이고 바꿔야 한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선진화법에 기대 여러 법안의 통과를 반대했는데 이제는 모두 태도를 돌변했다"며 "민주당은 선진화법 개정을, 한국당은 선진화법에 통해 주요 법안을 발목 잡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저는 19대 국회때부터 선진화법 개정을 주장했고 또다시 주장한다"며 "다수결 원칙에 맞게 국회법을 개정해 21대 국회에서부터 시행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여야 정치권을 향해 헌법재판소의 탄핵판결에 영향을 끼쳐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측과 한국당을 겨냥, "헌재 절차에 시비를 걸고 불복을 미리 얘기하는 것은 헌정파괴고, 탄핵의 당연성을 확인시켜 줄 뿐"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에 대해서도 "헌법 질서위반을 탄핵사유로 내세우면서도 헌재결정에 불복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탄핵 이후 국론 분열과 갈등을 우리 국민들은 걱정을 하고 있다"며 "탄핵 결정이 가까이 다가오면서 마주오는 열차 모양인데 모두 한발 물러나 헌법 질서, 애국 그리고 대한민국 공동체 생각하는 마음 가지고 차분히 승복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주 원내대표는 탄핵정국 이후 위기관리를 위해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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