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과징금, 임원 해임권고 등 중징계가 결정됐다.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은보, 이하 증선위)는 지난 23일 개최한 임시 제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과징금,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했다고 24일 발표했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과징금은 최대 20억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증선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총공사예정원가를 축소·조작해 공사진행률을 과대산정했고, 선박의 납기지연 및 중량초과로 인한 지연배상금(LD)을 계약가에서 차감반영하지 않거나 선주사로부터 거절통보된 공사변경(Change Order)으로 인한 예상공사수익을 계약가에 증액 반영했다.
또한 과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면서 과거 재무제표 작성승인일 이후 선주사와 합의된 공사변경 등을 부당하게 계약가에 증액반영해 과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액 및 매출원가, 당기순이익, 자기자본을 과대(과소)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우조선해양은 건조중인 선박에 대한 공기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938억원) 관련 내역도 우발부채로 주석에 공시하지 않고 누락했다.
아울러 2009년 3월24일~2016년 12월13일 기간 중 증권(채무증권 및 지분증권) 발행을 위해 제출한 8건의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된 제9기(2008.1.1~2008.12.31)부터 제16기(2015.1.1~2015.12.31)까지의 재무제표를 사용해 증권신고서를 거짓 기재한 것도 지적됐다.
이 밖에 장기성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이연법인세자산 등 관련 당기순손실 과대계상 등을 저지른 것도 적발됐다.
증선위는 대우조선해양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을 결정했다.
삼정회계법인은 대우조선해양의 실행예산(회계추정치)과 관련해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필수절차를 수행하지 않았고, 실행예산의 전기말 대비 증감분석 및 인도호선의 실적원가와 인도직전 실행예산 비교 등 실행예산과 관련한 분석적 검토절차 등도 매우 부실하게 수행했다는 결론이다. 대우조선해양이 매출액 및 매출채권 등을 과대계상했음에도 이를 감사의견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을 감사한 안진회계법인 등에 대한 제재내용은 추후 감리위·증선위·금융위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최종 확정되는 경우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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