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최종 변론 참석 여부를 22일까지 알려달라고 요구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과 국회 소추의원인 이춘석 의원이 설전을 벌였다.
박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손범규 변호사는 21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소추의원들의 의도를 갖고 묻는 공세라든지 복선이 담긴 질문, 법률적으로 전문가만 답할 수 있는 상당히 난해한 질문이 쏟아지면 대통령이 그런 공세를 받아낼 수 있겠는가를 중심으로 보면 안 나오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헌재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말라고까지 한다면 공정성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니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회 소추의원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논쟁적인 질문이나 법리적인 질문이 아니라 탄핵 소추와 관련돼 있는 기본적인 질문을 할 것"이라며 "헌재에 출석한다면 적어도 본인의 입장 뿐 아니라 소추인단이 궁금한 것, 재판부가 궁금한 것을 다 밝혀야지 일방적인 진술만 하고 들어가겠다는 것은 헌재를 인터넷 방송과 동일하게 최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는데 인격적으로 모독하거나 탄핵사유와 전혀 관계없는 사항을 물어서 망신주거나 하지 않는다"며 "탄핵 사유의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사 조력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한편, 손 변호사는 최종 변론 기일에 대해서는 "22일에 증거조사가 끝나는데 24일 날 바로 최종변론 한다는 것은 기록의 분량이라든지 비중에 비춰볼 때 너무 졸속 아닌가"라며 "그것이 3월 2일 정도 된다"고 주장했다.
손 변호사는 "9명으로 구성돼야 할 재판관이 7명으로 줄어들게 되면 기각이 기정사실화되니까 8명에서 빨리 해치우자는 식의 사고로 서두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렇게 졸속으로 마감하게 되면 훗날까지 인용을 위해 서두르다 보니까 공정성을 잃었다는 잘못된 여지를 남겨두면 역사 앞에 두고 두고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춘석 의원은 "헌재 재판 절차가 3차의 준비기일, 16차의 변론기일을 거쳤다"며 "충분히 논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측에서 고의적으로 연기를 해왔기 때문에 충분한 변론절차를 마쳤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공정성을 문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헌재가 예정된 24일에 종결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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