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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 '자신'


보강수사 통해 횡령부분 자금지출 비정상적인 것 등 확인…"충분히 준비"

[아이뉴스24 김문기기자] 특검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례 브리핑을 열고,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16일 이규철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했다"며, "횡령 부분에 대해 금액이 일부 증대된 부분은 영장 기각 이후 추가로 조사해보니 자금지출이 정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 국외재산도피도 관련 계약서 등에서 허위 또는 과장된 계약서라는 게 추가조사결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현재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증),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특검은 지난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차원에서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찬성을 얻기 위해 삼성그룹이 최순실씨 일가에 거액의 자금을 지원, 박근혜 대통령의 도움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차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보강수사를 통해 재산국외도피 및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를 추가한 만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자신 있어 하는 모습이다.

한편, 이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자정을 넘겨 17일 새벽께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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