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지사가 16일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홍 지사는 이후 자유한국당 대선주자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부사장으로부터 2011년 6월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던 홍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부사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이 추상적이며 진술 일부가 일관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때문에 윤 전 부사장의 진술만으로 공소 사실이 증명됐다고 할 수 없고, 나머지 증거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것과 다른 판단이다.
홍 지사는 이날 경남도청 서울 연락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행히 오늘 항소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실추된 제 명예를 되찾았다"며 "권력이 없는 자의 숙명이고 모래시계 검사의 업보라고도 생각했다"고 환영했다.
홍 지사는 "지금 대한민국은 천하대란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대통령 탄핵이라는 불행한 역사가 또 다시 되풀이되고 있고 국론은 촛불과 태극기로 나뉘어 분열돼 있는 등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 모든 분야가 위기에 빠져 있다"고 향후 대선 행보에 나설 뜻을 밝혔다.
홍 지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저 자신부터 뼈를 깎는 심정으로 다시 태어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 분골쇄신하고 더욱 낮은 자세로 모든 성심을 다하겠다"며 "대란대치의 지혜를 발휘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절망과 무력감에 빠진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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