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지혜기자] 사무금융노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는 지난 3일 대법원에서 열린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관련 소송에 승소했다고 7일 발표했다. 이번 판결로 사측의 인사권 남용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노조에 따르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파업종료 시 파업 참가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노사합의를 무시하고, '법인자산관리팀'이라는 특수영업팀을 신설해 파업 참가자를 전보 발령했다. 이후 실적 부진을 이유로 실적향상 프로그램에 투입해 강제 외근영업(Out Door Sales) 업무를 강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조는 사측을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부당전보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의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보다 그에 따른 원고들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훨씬 중대하다고 보인다"며 "전보발령 과정에서 노조 및 원고들과의 협의를 거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일절 거치지 않은 점을 더해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번 전보발령은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조합원들이 입은 임금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하도록 판결했다.
대법원은 서울고법의 판결에 대한 회사 측의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처분으로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2심 판결이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대법원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곧바로 상고사건을 기각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회사측 관계자는 "임금 손실에 대한 보상은 1심 결과에 따라 이미 지급했으며, 부당전보 무효 처리와 관련해서는 추가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즉답을 피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에서는 대법원 판결 전 전략영업팀을 신설해 기존 법인자산관리팀에 있던 파업 참가자들을 유사한 형태로 전보시켜 또 다른 소송으로 비화되는 상황"이라며 "대법원 판결이 났으나 분쟁이 끝나지 않고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는 지난해 9월 사측이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에 대응해 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사측은 지난 2012년에도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해 586일간의 국내 최장기 파업을 겪은 바 있다.
파업 직후에도 사측은 파업참가 노조원에 대한 부당전보, 부당대기발령, 강제임금삭감, 강제교육과 강제영업 논란에 휩싸이며 노사 간 소송과 갈등을 되풀이해왔다. 양 측의 불협화음 속에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지난해 3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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