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최근 금융사기 중 미등록 불법 대출과 관련 신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강화에 보이스피싱 신고가 줄면서 전체 불법사금융피해는 줄었지만 미등록 불법대출 피해는 오히려 확대됐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2년 4월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가 정식 출범한 이후 총 53만6천715건의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는 총 11만8천196건, 일 평균 478건으로 지난해 대비 12.8% 감소했다.
단속 강화 등에 힘입어 보이스피싱 신고건수가 1만945건으로 전년 대비 58.5% 급감한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신고내용 중에는 대출사기가 2만7천204건(23.0%)으로 가장 많았고, 보이스피싱(1만945건, 9.3%), 불법채권추심(2천465건, 2.1%), 미등록 대부(2천306건, 2.0%)가 뒤를 이었다.
특히 경기침체 등으로 제도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영세자영업자, 가정주부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신고가 증가하면서 미등록 대부 관련 신고는 2천306건으로 전년 대비 89.0% 급증했다.
금감원은 신고내용중 범죄혐의가 드러난 301건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의뢰했다고 전했다. 사안의 진행정도, 중요성 등에 따라 검찰 108건, 경찰 198건 등이다.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된 4천857건은 즉시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 조치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미등록 대부 등 불법사금융 관련 문의나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금감원의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신고 시 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 불법사금융 피해관련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수사당국의 수사진행에 도움이 된다.
특히 최근 신고 비중이 가장 높은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저금리대출을 해준다고 하면서 금전을 요구하는 대출사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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