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성명서를 통해 30일 정부의 비트코인 해외송금 위법 판단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정부의 일관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 비트코인 해외송금을 해온 핀테크 업체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금융감독원에 해당 업체들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금융감독원은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등을 참고해 위반 여부를 판단한 이후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이 과해지게 된다.
이에 대해 협회는 "최근 정부 부처 간의 정책 엇박자에 비트코인 해외송금 서비스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에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쪽에서는 지원정책을 펼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핀테크 업체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비트코인은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으며, 외국환 개념에도 포함되지 않아 비트코인을 이용하는 것은 비트코인에 대한 정의조차 마련돼 있지 않는 상황에서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로 보기 어렵다고 협회는 주장했다.
통상적으로 새로운 기술에 기반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발전한 업종·서비스에 대해 정부 규제를 새로이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입법 기술상 경과규정을 두고 기존에 이뤄진 영업행위에 대해 용인하고 처벌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과 비교해볼 때에도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또한 "기재부의 이번 판단은 그동안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정책과 모순되는 판단이어서 더욱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며 "금융위가 비트코인 활성화 드라이브를 걸면, 기재부와 금감원이 제동을 거니 관련 업계로서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종잡을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가 주관한 '핀테크 데모데이 인 런던'에서는 주요 비트코인 거래 업체 4곳이 한국의 대표 핀테크 서비스로서 사업 발표를 했다. 같은 해 9월에는 비트코인 해외송금 스타트업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후원한 금융권 공동 창업경진대회에서 금융감독원장상을 받기도 했다.
협회는 "과거 '적기 조례법' 도입 이후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을 독일에 빼앗긴 영국의 사례를 타산지석(他山之石)삼아 한국 금융당국은 과감한 규제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며 "또한 정부 부처 간 통일된 정책 방향이 바탕이 돼야 4차 산업혁명의 동력이라고 불리우는 핀테크 산업이 한국 사회에서도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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