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우리은행에 대한 과점주주 매각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됐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예금보험공사가 IMM PE(사모펀드)에 대한 우리은행 주식 매각물량 중 은행법 상 한도초과보유분 2%에 대한 주식양도 및 대금수령 절차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1월13일 우리은행 지분 6%를 낙찰받은 IMM PE는 비금융주력자로서 은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인 주식보유한도(4%)를 초과보유하기 위해 금융위 승인을 신청해 지난 18일 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지난 지난해 11월 낙찰된 7개 과점주주의 낙찰물량 29.7%에 대한 매각절차가 완료됐다.
정부와 예보는 지난해 8월22일 과점주주 매각방안 발표를 시작으로 5개월가량 매각절차를 진행했고, 예보 보유지분 51.04% 중 29.7%를 7개 과점주주에 매각 완료함에 따라 공적자금 투입 이후 16년 만에 우리은행 민영화에 성공했다.
이번 매각을 통해 2조4천억원을 회수함으로써 우리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 12조8천억원 중 총 10조6천억원(회수율 83.4%)을 회수하게 됐다.
앞으로 정부와 예보는 과점주주 지배구조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이사회 활동 등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은행의 남은 잔여지분 21.4%을 매각함에 있어 공적자금 관리기관으로서의 책임 및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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