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오는 5월 19일 시행 예정인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에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구체적인 표시 기준과 방법을 마련해 19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 기준 ▲나트륨 함량 비교 단위 ▲나트륨 비교표시 사항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 방법 등이다.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대상은 국수, 냉면, 유탕면류, 햄버거, 샌드위치 5개 유형이며, 세부 분류별로 2015년 국내 매출액 상위 5개 제품의 나트륨 함량 평균값을 비교표준값으로 산출해 비교 기준으로 삼았다.
이번에 마련된 세부분류별 비교표준값은 국수(조미식품 포함제품) 국물형, 비국물형 각각 1천640mg, 1천230mg / 냉면(조미식품 포함제품) 국물형, 비국물형 각각 1천520mg, 1천160mg / 유탕면류(조미식품 포함제품) 국물형, 비국물형 각각 1천730mg, 1천140mg / 햄버거 1천220mg / 샌드위치 730mg 등이다.
비교 단위는 총 내용량을 원칙으로 하지만, 제품 특성상 2회 분량 이상이 하나로 포장된 제품의 경우에는 1인분 등 단위내용량을 기준으로 삼았다.
표시 방법은 해당 제품의 나트륨 함량을 비교표준값과 비교해 비율(%)을 정해진 구간에 표시하고 소비자가 동일·유사 식품 중 나트륨 함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제품인지 적은 제품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제품 표시는 해당 제품의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에 표시하고, 표시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QR코드로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비교표준값은 대상 식품의 국내 판매액 등 시장변화와 나트륨 함량 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재평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시행을 통해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나트륨 함량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고, 우리 국민의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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