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비대면 실명확인이 허용된 후 1년 동안 73만개 계좌가 비대면으로 개설됐다. 법인과 시각장애인에 대한 비대면 실명확인도 이달부터 시행된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5년 12월부터 비대면 실명확인이 허용된 후 약 1년간 총 73만2천개 계좌가 비대면 방식으로 신규 개설됐다.
특히 지점이 적은 증권사 등이 비대면 실명확인을 적극 활용한 결과 서비스 개시가 늦었음에도 개설 계좌 수는 은행권의 약 4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비대면 실명확인 도입으로 소비자의 금융 접근성·편의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올 1월 법인에 대한 비대면 실명확인절차를 마련하고,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편의증진을 위한 권고규정 신설하는 등 비대면 실명확인을 확대했다.
이날 우리은행은 국내 최초로 비대면 방식을 적용한 법인 계좌개설 업무를 개시하고, 시각장애인 등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서비스를 시작했다.
또한 1월부터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가 비대면 계좌개설에 확대적용된다. 대면 실명확인시에도, 스마트폰 등으로 촬영한 신분증 이미지를 이용해 진위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모바일·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법령을 정비하고,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 공동으로 마련·시행 중인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법인·시각장애인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시연회에서 "추가적으로 개선된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는 인터넷 전문은행, 계좌 이동서비스, 계좌 통합관리 서비스 등과 함께 금융개혁이 일상의 금융생활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잘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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