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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단통법 개정안 심사 착수 …상한제 조기폐지 '촉각'


9월 일몰 앞두고 개정안 처리 주목 …지원금 경쟁 촉발?

[아이뉴스24 조석근기자] 스마트폰 지원금 33만원의 제한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상 지원금 상한제 규정이 올해 9월 일몰로 법적 효력을 잃는다.

지원금 상한은 소비자와 유통점의 불만으로 단통법 시행전부터 뜨거운 논란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국회가 지원금 상한의 조기 폐지를 포함한 단통법 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있어 상한제는 더 일찍 없어질 수도 있다.

다만 시장 반응은 미지근하다. 상한제가 없어지더라도 당분간 지원금 수준의 변화 폭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방통위는 일단 시장상황을 지켜본 후 시장안정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1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단통법을 비롯한 100여건의 상임위 내 계류법안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난 연말까지 법안처리 일정이 밀려 대부분의 안건을 의결하지 못한 데 따른 조치다.

단통법의 경우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선택약정할인 폭 인상, 유심(USIM) 가격 인하 등 내용을 담은 개정안들이 상임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상한제 폐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9월 일몰 시점보다 빨리 폐지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상한제 폐지에 대해선 여야간 별다른 이견이 없는 상황. 통신 3사의 지원금 확대로 스마트폰 구입 시 소비자들의 부담이 지금보다 더 줄어들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상한제 폐지, 지원금 경쟁 재연? "글쎄"

그러나 정작 통신업계는 상한제 폐지 이후에도 통신사간 지원금 인상 경쟁이 벌어질지 미지수라는 입장이다. 단말기에 대한 지원금 확대가 개별 기업 입장에서 마케팅 비용 부담의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상한액 33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며 "상한제가 폐지되면 중저가폰 위주로 지원금 규모가 확대될 수는 있어도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최신 스마트폰의 지원금 수준은 지금과 비슷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통 3사간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될 경우 알뜰폰 업체들에는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나 애플의 아이폰처럼 최신 스마트폰 출시 여부는 가입자 유치의 핵심 수단이다. 이통 3사에 비해 물량 확보와 지원금 지급을 위한 자금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알뜰폰 업체들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기본적으로 부정적 입장이다. 그러나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지원금 경쟁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알뜰폰 관계자는 "단말기 수급 어려움 때문에 알뜰폰 업체들이 갈수록 요금할인과 서비스 위주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신규 요금제들도 단말기가 필요 없는 유심 요금제 위주로 출시되고 있어 지원금 규제 자체가 예전보다 의미가 덜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판매점 사전승낙제 정비, 신분증 스캐너 조기정착 유도 등 투명한 유통시장 질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불법판매가 이뤄지기 쉬운 웹카페 등 온라인 유통채널별로도 모니터링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금 상한제에 대해선 일몰에 대비해 시장안정화 방안을 강구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단말기 유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것.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로선 상한제 폐지로 단말기 유통시장이 과열될지 여부는 섣불리 예측할 수 없다"며 "시장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후속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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