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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제·방향제·탈취제 등 18개 제품, "인체에 위해 우려"


산업부·환경부 2016년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 결과 발표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 스프레이 제형의 3개 품목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 10개 업체, 18개 제품이 위해우려수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2016년에 실시한 위해우려제품과 공산품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문제의 제품은 회수권고 조치를 내렸다고 10일 발표했다.

환경부 조사에서 위해우려제품 2만3천216개 중 1만8천340개 제품에서 733종의 살생물질이 발견됐으며, 품목별로는 세정제(497종), 방향제(374종), 탈취제(344종) 순으로 함유량이 많았다.

또 스프레이형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에 함유된 살생물질 중 10개 업체 18개 제품이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수준으로 확인돼 품안전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의한 수거 등의 권고 조치를 내렸다.

이와 관련 환경부 화학제품 T/F 류필무 과장은 "스프레이형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에 포함된 439종의 살생물질 중 55종에 대해서만 흡입독성 값이 있다는 것은 살생물질 관리가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아직은 초기 단계임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거․교환 대상 제품은 유한킴벌리의 '스카트 와치맨 방향제' 5종(스트레이형), 한빛화학의 '이지오프 뱅 강력세정제' 2종(분무형),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 제거제' 2종, 헤펠레코리아의 'AURO Schimmel'(곰팡이 제거제, No.412), 피에스피의 '애완동물용 탈취제' 2종(단종), 홈플러스의 'TESCO 안티박테리아 다목적스프레이'(단종), 마이더스코리아의 '마이더스 화장실 세정제(단종), 랜디오션의 '섬유항균탈취제로즈마리향'(단종), 성진켐의 '다목적 탈취제'와 '샤이린섬유탈취제'(단종), 아주실업의 '퓨코 깨끗한 우리집 패브릭샤워'(단종) 등 18종이다.

산업부 조사에서는 워셔액(자동차용 앞면 창유리 세정액), 부동액, 습기제거제, 양초 등 제품 자체가 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공산품 4종을 제조․수입하는 74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제품수는 172개로 이중 106개 제품이 34종의 살생물질을 함유된 것으로 파악됐다. 품목별로는 워셔액(17종), 부동액(13종), 습기제거제(6종), 양초(5종) 순으로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워셔액, 부동액 등 공산품 4종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환경부 화학제품 T/F 류필무 과장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안전관리법(살생물제법)을 금년 중 제정해 스프레이 제품에 사용한 살생물질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흡입독성 자료를 조기에 확보하도록 의무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위해성평가는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공동으로 수행하였으며,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생활화학제품 안전성검증 위원회'의 심의․검토를 거쳐 최종 결과를 공개했다.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된 2만3천216개 위해우려제품별 함유 살생물질과 유해화학물질 전체 목록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www.ecolife. go.kr)을 통해 11일부터 일반에 공개된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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