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판결에 따라 빨라질 수 있는 대통령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에서 이같이 밝혔다. 진 의원은 "현행 규정에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만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원활한 선거행정과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대통령 보궐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황 권한대행은 답에서 "대통령 보궐 선거일을 공휴일로 정하기 위해 말씀하신 내용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새로이 반영할 수도 있으나, 현행 규정으로도 정부가 수시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며 "필요한 경우 법령개정 없이도 동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임시공휴일은 관련부처가 지정 요청을 하면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지정된다.
진 의원은 "공휴일 지정 여부를 예상할 수 있어야만 선거를 준비하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고, 각 기업이 미리 준비할 수 있어 국민의 참정권 보장에도 도움이 된다"며 "헌재 판결로 선거일이 확정될 경우, 바로 공휴일 지정 절차에 들어가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헌정 상 전례가 없는 경우이므로 국민의 참정권 보장이 방해되지 않도록 모든 경우를 준비해야 한다"며 "특히 아르바이트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이 선거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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