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롯데마트 직원이 소비자단체에 의해 한우 부위를 속여 판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소비자연대는 롯데마트 강변점과 잠실점에서 한우(안동) 특수부위인 업진살을 치마살로 속여 판 위법행위에 대해 축산팀장, 한우MD, 강변점장, 잠실점장을 각각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소비자연대에 따르면, 롯데 강변점은 지난해 9월 6일 추석을 앞두고 업진살을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치마살로 둔갑 시켜 판매하다 서울시 단속에 적발됐다. 또 잠실점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동일한 위법행위로 9월 13일 롯데마트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 과정 중 롯데 축산MD 강 모씨는 서울시 단속 내용을 각 점포에 통보하고 위반 제품을 수거하고 시정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했으나 이를 방치해 8일 간 잠실점에서 계속 판매하도록 묵인한 의혹을 받고 있다.
축산팀장 역시 총괄자로서 책임을 물었다. 소비자연대는 축산팀장 계 모씨에게 안동한우 축산코너 9곳에서 판매한 물량과 금액 공개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롯데마트의 입장은 적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소비자연대가 주장하는 사건 은폐와 묵인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추석선물세트 상품 중 치마살 가격표와 업진살 가격표가 바뀐 사실을 판매 1일차 서울시 단속을 통해 알게돼 행정처분 받았으며, 동일 사례가 있는지 전체 점포에 대한 자체 감사 중 잠실점이 확인됐으나 영업시간 이전이라 실제 판매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업진살과 치마살의 가격차도 Kg당 약 1만원에서 2만원이 저렴하다는 소비자연대의 주장과는 달리 1천원 차이였다고 밝혔다.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소비자연대 측은 "불법행위에 대한 관계당국의 철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며 "공개 사과와 소비자 피해보상 대책 마련, 관련자 처벌에 대한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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