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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건 수사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1심서 '무죄'⋯"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9일 항명·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민간 경찰에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항명)로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또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는 혐의(상관 명예훼손)도 적용됐다.

박 대령은 지난 2022년 7월 30일 이 전 장관에게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대면 보고했으며 이후 이 전 장관은 김 전 사령관에게 보고서를 경찰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해 6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사건 개요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에 김 전 사령관도 박 대령에게 보류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으나, 박 대령은 같은 해 관련 서류를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에 인계했다. 군검찰은 박 대령이 김 전 사령관을 통한 이 전 장관의 지시를 어겼다고 보고 그를 기소했다.

재판에 넘겨진 박 대령 측은 김 전 사령관이 명시적으로 '이첩 보류'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또한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으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혐의에서 빼라는 '외압'이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박 대령 측 변호인은 결심공판 최후변론에서도 "김 전 사령관은 명령을 내리지 못했고 명령이 있었더라도 그것은 외압에 의한 것이라 정당한 명령이라 볼 수 없다.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군검찰은 군 형법상 항명죄의 최대 형량(전시 상황 제외)인 징역 3년을 박 대령에게 구형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어머니 김봉순 씨와 기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사령관이 회의 내지 토의를 넘어서 피고인에게 구체적·개별적인 기록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박 대령의 항명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처럼 피고인 발언이 거짓임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명예훼손에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를 선고받은 박 대령은 선고공판 이후 기자회견에서 "(채모 상병 순직 사건 후) 1년 반의 세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제게 있었는데, 그걸 버티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던 것은 오롯이 이 자리에 계신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게 하겠다'는 (채 상병에 대한) 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선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멀기도 하고 험하다. 하지만 저는 결코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뒤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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