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저신용자·저소득자를 위한 정책 서민금융 대출 한도가 지난해 10조원에서 10조7500억원으로 늘어난다.
9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서민금융기관과 민간 전문가와 함께 '2025년 제1차 서민금융협의회'를 열고 햇살론·근로자 햇살론·햇살론뱅크 같은 정책 서민금융 상품의 대출 한도를 역대 최대 규모인 10조7500만원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책 서민금융 상품에는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과 소액 생계비 대출, 미소금융, 새희망홀씨를 포함한 저신용자·저소득자 상품을 포함한다.
이날 김영일 나이스(NICE)평가정보 상무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 추이를 분석해 보니 서민·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민간 서민금융 위축 가능성을 보완하기 위해 정책 서민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책 서민금융 상품 대출 한도 총 10조7500만원 중 새희망홀씨 공급 규모가 4조1000억원(잠정)로 가장 많다. 다음은 근로자햇살론(3조3300억원), 햇살론뱅크(1조2000억원) 등 순이다.
이번 서민금융 공급 규모는 코로나 이전(2016~2019년) 평균치인 6조8000억원보다 많다. 코로나 이후(2020~2023년) 평균치인 9조5000억원보다도 높다. 개별 연도로 보면 2022년 9조7000억원, 2023년 10조6000억원, 2024년 10조4000억원, 2025년 10조8000억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내수 부진과 경제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만큼 금융위·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경제 여건과 금융시장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대부업법(2024년 12월 27일 국회 통과)'의 하위 규정을 이른 시일 내 마련해 불법사금융 예방에 힘쓰기로 했다.
지난해 말에 시행한 취약 채무자 소액 채무 면제제도와 청년·취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강화 프로그램, '개인채무자보호법' 안착을 위해서도 금융회사의 채무조정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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