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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체포 일임' 소동…수사 혼선 '자초'


"영장 제시는 우리가, 집행은 경찰이"
경찰과 협의 중 시한 임박하자 공문 발송
경찰 "공수처의 경찰 수사지휘 법적 논란"
공수처, 바로 철회…"논란 없게 하려던 것"

[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하루 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경찰 위임을 철회했다. 먼저 나서 검찰과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았지만, 이도저도 못한 채 공수처가 자초해 수사에 혼선을 빚고 시간만 보낸 셈이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사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6일 오전 공수처는 "경찰 국수본의 집행 전문성, 현장 지휘체계의 통일성을 고려할 때 국수본에 집행을 일임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진행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인력 한계를 인정하면서 경찰이 영장 집행이 더 적합하다는 입장을 펼친 것이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의 역할은 영장을 제시하고 후에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 권리 등을 고지하고 신병을 인수하는 것"이라며 "협조가 잘 이뤄진다면 소규모 공수처 수사관이 가면 되지만, 현 상황에서는 집행 이후에도 가능하다고 봐서 일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과정에서 경찰 측와의 사전 협의는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측은 곧바로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왔다"며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에서는 내부 검토 결과 결국 이를 거부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 백동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내부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의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수단 측은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당시 수사준칙에서 '검사의 구체적인 영장 지휘' 규정이 삭제돼, 영장 집행 지휘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이 발부받은 영장을 경찰이 대신 집행해준 사례도 지금까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수처는 다시금 입장을 바꾸며 일임건을 철회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등 자체 법리검토 결과 영장집행 지휘권이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여 공문을 발송한 것"이라면서도 "본건과 같이 중대한 사건의 수사에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수본과 의견을 같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는 꾸준히 지적된 수사권 경쟁으로 인한 문제가 드러난 셈이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의 수사권 경쟁이 수사 지연과 혼선 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는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초기부터 언급됐다. 공수처가 자초해 논란을 키우면서 일각에서는 검찰과 경찰로의 윤 대통령 사건을 재이첩하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번 소동으로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에게 기세를 실어줬다는 의견도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꾸준히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체포영장에 대해 '불법 무효'라는 입장을 펴왔다. 이날 영장 일임과 관련해서도 "공수처는 제발 공부 좀 하라"며 "검찰도 하기 힘든 수사를 공수처가 욕심을 과도하게 내서 덤비는 꼴"이라며 비판했다.

소동은 있었으나 공수처와 경찰이 협의는 마친 만큼 향후 수사에서는 변화가 있을지도 주목된다. 공수본 측은 "특별한 답은 없었으나 통화를 통해 나름대로의 협의는 있었다"며 "공조본 체제는 공고히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향후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형사기동대나 경찰특공대의 지원과 경호처의 현장 체포 여부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측 또한 "향후 공조수사본부 체제 하에 잘 협의해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정진성 기자(js421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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