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일임을 철회했다.
6일 공수처는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등 자체 법리검토 결과 영장집행 지휘권이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여 공문을 발송한 것"이라면서도 "본건과 같이 중대한 사건의 수사에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수본과 의견을 같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향후 공조수사본부 체제 하에 잘 협의해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국수본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다는 공문을 지난 5일 저녁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수본 측은 "내부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의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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