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죄' 철회 권유 여부에 대해 부인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탄핵소추 사유 철회 권유 여부에 대해)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 김진한 변호사는 '형법 위반 주장과 관련해 헌법 위반으로 재구성하기로 했냐'는 정형식 재판관의 질문에 "헌법재판이 형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헌법 위반 사실관계로 다툼·주장함으로써 헌법재판 성격에 맞는 주장·입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면서 "그것이 재판부께서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일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재판부 권유로 내란죄 등 형사법적인 부분을 탄핵 사유에서 철회했다고 한다"며 "재판부 권유로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니 이런 황당한 진행도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죄는 탄핵 사유의 핵심이었음에도 재판부가 직접 철회를 권유했다는 건 '탄핵 인용'이라는 예단을 내비친 것으로 읽힌다"며 "재판부가 나서서 탄핵 사유를 철회시켜 놓고 나중에 탄핵을 기각한다면 국회가 승복할 수 있겠냐"고 덧붙였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국회 대리인단이 무슨 권리로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동의한 탄핵소추문을 멋대로 변경하겠다는 것인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천 공보관은 그러면서 내란죄 제외는 재판부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추 사유를 어떠한 연관관계에서 법적으로 고려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판단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추 사유 변경과 관련해) 해당 부분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내란죄' 부분을 제외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다면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헌재에 항의 방문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을 보면 첫 문장에 내란 행위를 했다고 하고, 내란이(라는 단어가) 38건이나 나온다"며 "탄핵소추의 중요사정 변경이기 때문에 내란죄를 빼면 탄핵소추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5회 지정한 것에 대해선 "일괄 지정한 것은 재판부에서 당사자의 변론 계획 수립과 원활한 절차 진행의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그 근거는 헌법재판소법 제30조(심리의 방식) 3항·헌법재판소 심판규칙 제20조 1항(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관회의에서는 신속·공정 재판 방침을 재확인했다. 천 공보관은 "대통령 탄핵심판 수명재판관(이미선·정형식 재판관)들이 (이날 열린 재판관회의에서) 8명 전원부에 준비절차 종결 사항을 보고했고, 8인의 재판관이 일치된 의견으로 변론기일을 매주 화·목요일 진행하고 평의는 매주 1회 진행하기로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가 변론기일 지정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천 공보관은 "(5회 변론기일 안에 끝내겠다는 목표에 대해선) 재판부 의중에 대해 모르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변론기일 출석 시 '헌재 내 체포 가능 여부'에 대해선 "(오늘 재판관 회의에서 나온게) 따로 없고, 현재는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고 했다.
헌재는 아울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판관을 선별 임명한 것에 대해선 오는 22일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천 공보관은 "2025헌라1,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1명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으로 거기에 대해 조기 변론을 실시한다는 계획에 따라 1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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