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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내란죄 뺀 탄핵 철회" 총결집…조기 대선 지연전


권성동, 원내지도부·중진 대동해 헌재서 강력 항의
朴탄핵 당시 '형법상 뇌물죄' 제외 주도…'자가당착'
그럼에도 사활 거는 이유…"이재명 대선 시계 빨라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4선 이상 중진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항의방문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철회를 요청한 것을 기점으로 국민의힘이 "탄핵 무효"를 외치며 총결집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권성동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조기 진행을 위해 '형법상 뇌물죄'를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 것을 고려하면, 당의 이같은 행보는 '자가당착'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권 원내대표를 비롯해 나경원·주호영·김기현·한기호·조배숙 의원 등 국민의힘 중진 의원·지도부·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14명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내란죄 철회에 대해 항의했다. 권 원내대표는 항의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안 첫 문장에 내란 행위를 했다고 명시하고, 내란이 38건이 나온다"며 "탄핵소추안의 중요한 사정 변경이기에 내란죄를 빼면 탄핵소추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은 사유가 두 가지다. 하나는 절차적 계엄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이고, 둘째는 내란 수괴"라며 "이 내란 수괴 부분 철회가 헌재와 탄핵소추위원단의 짬짜미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불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보통 2주에 한 번 재판을 하는데, 1주에 2번씩 재판을 하는 건 헌재가 예단을 갖고 재판을 편파적으로 한다는 것이 우리 당 의원의 의견"이라고 했다.

또 그는 헌재가 탄핵심판 사건 중 윤 대통령 사건만 속도를 내고 있다며 "중앙지검장, 감사원장, 국무위원 등에 대한 다른 탄핵 심판은 전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국민의힘의 이같은 주장은 권 원내대표의 8년 전 행보와 모순된다는 분석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바른정당(새누리당 내 탄핵 찬성파) 소속이었던 권 원내대표는 탄핵소추단장을 맡았는데, 형법상 뇌물죄 적용을 제외하고 탄핵 소추 사유를 수정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당시 이를 이유로 탄핵안이 국회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를 수용하지 않은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해당 지적에 "그때(박근혜 탄핵)는 탄핵소추의 주된 사유가 '국정농단'이었다"며 "국정농단은 그대로 살렸고, 뇌물죄는 지엽·말단적이라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의 대통령 탄핵은 하나가 비상계엄이고, 하나가 내란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탄핵소추위원단 마음대로 철회가 안 된다. 여기는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방한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만나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대응하는 것은 빨라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 시계'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이에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윤 대통령의 경우에도 최장 올해 6월까지는 종국 결정 선고가 늦춰질 수 있다.

하지만, '형법상 내란죄'가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에서 제외되면서, 헌재가 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만 따지게 될 경우 심리 기간은 단축될 가능성이 크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는 오는 23일 항소심 시작을 앞두고 있는데,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대법원 판결 전에 대선이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날 지도부에서도 '빨라지는 대선 시계'를 우려한 목소리가 줄을 이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 전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목표 하에 정부와 여당에 일방적인 내란 프레임을 씌우고, 법치 파괴행위를 불사하며 속도전을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도 "헌재가 국정 안정 책임은 나몰라라 하고, 대통령 탄핵 심판 속도를 단축하기 위해 민주당과 함께 탄핵소추 심판에서 내란죄를 빼겠다고 한다"며 "국가기관들은 벌써 민주당이 정권을 다 잡은 것처럼 판단하고 행동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내 대표적 탄핵 찬성파인 김상욱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민주당이 내란죄 철회를 결정한 것은 이 대표의 2심 선고 전 탄핵 및 조기 대선을 마무리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아니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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