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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원 "尹 체포·수색 영장 발부 문제 없어"


윤 대통령 '공수처 영장집행 이의신청' 기각
"체포·수색영장, 집행된 다음 적부심으로 다퉈야"
"공수처 영장, '범죄지 증거 관할법원'에 청구 가능"
尹 측 "'영장 적법' 의미 아니야…대법원에 재항고 검토"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수색 영장 발부가 입법권을 침해해 위헌·위법이라는 윤 대통령의 이의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 측이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영장 발부 판사의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의 적용 배제 판단은 정당한 것이며, 직권남용죄와 직접 관련 있어 보이는 내란죄를 혐의사실에 포함했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지난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비난하는 근조화환이 놓여 있다. 2025.1.1 [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판사는 5일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상대로 낸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공수처에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 △서울서부지법이 서울중앙지법에 관할이 있는 공수처 검사의 영장 청구 사건을 받아들인 것이 적법한지 여부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 적용을 배제한 것이 위헌적 행위인지 여부 등이다.

법원 "영장 발부 이의신청 자체가 부적법"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전부 배척했다. 우선 이의신청 제기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신청취지는 이 사건 체포영장 및 이 사건 수색영장이 위법무효이기 때문에 공수처 검사와 공수처 수사관에 의한 영장집행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공소제기 전 수사단계에서 지방법원 판사의 영장에 의해 또는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는 그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했다. 영장이 발부된 체포 및 압수수색에 응한 뒤 당부를 다투라는 취지다.

또 "체포·구속영장·압수수색영장의 발부나 기각 등 지방법원 판사의 재판은 수소법원 구성원으로서의 재판(정식으로 청구된 소송이나 기소에 의한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416조의 준항고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압수 등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같은 법 417조에 기한 준항고의 심사 범위에 지방법원 판사의 영장발부 자체의 위법이나 당부를 포함시킬 수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신청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압수에 관한 처분에 대한 불복의 형식으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의 발부에 대해 다투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오전 서울 한남동 관저 진입문 앞에서 경찰관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정진성 기자]

"공수처, 직권남용과 관련한 내란죄 수사 가능"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권한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체포영장 및 이 사건 수색영장의 혐의사실에는 내란죄뿐만 아니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혐의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형법 123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2조 3호 가목에 포함되어 있는 범죄이고, 그것과 관련이 있는 내란죄를 혐의사실에 포함시켰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이 '판사 쇼핑'이라며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이 잘못됐다는 지적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수처법 31조가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의 1심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의 관할로 정한 것은 맞지만 역시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수사처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의 1심 관할 법원이 반드시 서울중앙지법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수처 검사가 형사소송법상 대통령실 및 대통령 관저 소재지 관할 법원인 서울서브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해서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공수처 직원들이 철수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형사소송법 규정 적용 제외는 법관의 법해석 영역"

가장 치열한 쟁점으로, 영장 발부 판사가 영장 심리에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제외한 것 역시 재판부는 "법령의 해석이라는 사법권의 범위 내에서 법관이 할 수 있는 행위이지 이를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그 자체로 군사상 비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있는 관저 등에 대한 수색영장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에 따라 그곳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하지 못한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먼저 "형사소송법 110조가 군사상 비밀이라는 대상에 관한 제한 규정인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장소적 제한 규정인지에 관해 일반적인 견해는 위 규정을 '대상'에 대한 제한으로 해석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물건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09조가 적용되고, 피고인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의 경우에는 137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 경우 110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법원이 윤 대통령 본인의 발견을 목적으로 한 체포 및 수색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기재했더라도 법원은 형사소송법 110조 등이 '대상'에 대한 제한이라고 하는 일반적 견해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이의신청의 취지는 체포 및 수색을 불허해달라는 것으로서 신청기각이 곧 영장이 적법하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기각이유를 파악하는대로 대법원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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