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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실적 전국 1위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4년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실적’ 중 지자체별 업무처리 실적에서 광역지자체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을 납세자의 관점에서 전담해 해결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자체에서 받은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와 관련된 통계자료를 토대로 지방세 운용상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청 전경. [사진=부산광역시]

기초지자체에서는 북구가 전국 1위, 금정구 2위, 동래구가 3위로 상위 3곳을 차지했다.

이번 성과는 시가 시, 구·군 납세자보호관 협업을 통한 제도 운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다.

시는 자체적으로 월별 과제를 수립해 적극행정을 통한 납세자 권리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과세 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과 지방세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권리구제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주최한 ‘2024년 지방세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통합 발표대회’에서 시 본청의 ‘증여 취득세 미납한 납세자 선별하여 증여취득세 취소 신청 안내문 발송’이 권리보호 우수시책 사례로 선정돼 최우수상을 받았다.

권리보호 우수시책은 지자체가 납세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추진한 시책 중에서 행정안전부가 선정한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납세자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결실을 봤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제도 개선을 통한 적극 행정으로 납세자에게 든든한 조력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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