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배정화 기자] 제주 바다에서만 서식하는 멸종위기 해양생물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한 해양보호구역이 새롭게 지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해양수산부가 지난 11일자로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해역과 제주시 추자면 관탈도 주변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해양생태계법' 시행 이후 1000㎢가 넘는 대규모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신도리 해역(2.36㎢)은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지로, 이들은 현재 제주 연안에 약 120마리 미만이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번 지정은 남방큰돌고래 서식지를 보호구역으로 정한 첫 사례로 생물다양성 보전 차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또 다른 신규 지정 해역인 관탈도 주변(1075.08㎢)은 수거머리말 등 해초류와 해송, 긴가지해송, 둔한진총산호, 연수지맨드라미 등 산호류의 핵심 서식지다. 이는 기존의 연안 중심 소규모 해양보호구역과 달리,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지정된 국내 최초의 1000㎢ 이상 대규모 해양보호구역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이번 보호구역 지정은 해양수산부가 총 3회의 주민 설명회를 거쳐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추진됐다. 지정 이후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보호구역 내 해양생물 포획·채취·이식·훼손, 공유수면 변경, 바다모래 채취, 폐기물 투기 등 행위가 제한된다.
제주도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해양보호구역의 관리계획 수립과 함께 주민지원 사업을 병행해 추진할 방침이다. 더불어 도민 대상 해양 생태 교육프로그램, 생태체험 행사, 홍보물 제작·배포, 해양생태해설사 양성 등 인식증진 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오상필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제주 해양생태계의 체계적인 보전은 물론, 생태관광 활성화와 주민 소득 창출을 아우르는 상생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제주도의 해양보호구역은 기존의 문섬(2002년), 추자도(2015년), 토끼섬(2016년), 오조리(2023년)에 이어 신도리, 관탈도까지 총 6곳으로 확대됐다.
/제주=배정화 기자(bjh988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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