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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등 대상, 대기질 개선효과 기대

[아이뉴스24 대성수 기자] 전라남도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에 289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원 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2009년 8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2004년 이전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지게차·굴삭기다.

지원 조건은 정상 주행하는 상태로 정기검사에서 매연을 제외한 전 항목에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등록돼 있고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 교체 이력이 없어야 하며, 성능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받아야 한다.

지원금은 배출가스 등급과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에 따라 차등 책정되며, 총중량 3.5톤 미만의 경우 배출가스 5등급은 최대 300만원, 4등급은 최대 8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및 소상공인에게는 기본 보조금에 100만원을 추가해 상한액 내에서 지원한다.

전라남도가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제도를 알리는 홍보물 [사진=전남도]

사업신청 기간과 절차는 주민등록 주소 관할 시군 누리집 공고 또는 시군 환경부서 담당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차량 소유자가 보유한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 조회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이나 114로 전화해서 확인할 수 있다.

전남도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 차량 조기폐차 외에 매연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 교체도 지원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조기폐차 2만 9,812대, 매연저감장치 부착 3,187대, 건설기계 엔진 교체 1,138대를 지원했다.

최재화 전남도 기후대기과장은 “조기폐차는 미세먼지와 유해 배출가스를 줄이고 보다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노후차량 조기폐차에 적극적인 참여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악=대성수 기자(ds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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