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지난 2월 발생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신축공사 현장' 화재는 스테인리스 재질 배관의 절단과 용접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작업 과정에서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가 미흡했던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7일 오전 부산경찰청 브리핑룸에서 이와 같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화재 발생 당시 현장 건물의 B동 지상 1층 피트(PIT, 배관 관리·유지·보수 공간)실 내에서 하청 소속 작업자가 스테인리스 재질의 배관 37cm를 그라인더로 잘라내고, 그 자리에 밸브가 부착된 배관을 대체 부착하기 위한 아르곤 용접 작업을 실시했다.

화기 작업 지점 부근의 바닥에는 바로 아래의 지하 1층 수처리실 천정으로 직접 연결된 천공(구멍)이 다수 존재했지만, 작업자는 화재예방을 위한 방화포 설치 등의 조치 없이 작업을 진행했다.
이 때문에 작업 중 발생한 불티가 천공을 통해 지하 1층 수처리실의 상단부에 설치된 배관의 보온재에 떨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동훈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은 "지하 1층 상단부에 설치된 배관의 표면은 보온재로 감싸서 마감돼 있었지만, 보온재에 떨어진 불티로 열이 축적되는 '축열'과 천천히 타들어 가는 '훈소'를 거쳐 최초 발화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화재감지기 등 소방시설 설치가 미흡한 상태였고, 그나마 설치된 소방시설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피해를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 대장은 "당시 소방시설 점검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오작동을 우려해 스프링클러를 막은 상황이었다"며 "소방시설 미작동, 시공사와 하도급사 관계자들의 안전관리 주의의무 위반 행위가 더해져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경찰과 노동청은 이 같은 수사결과를 토대로 지난 4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원청인 삼정기업·삼정이앤시 대표와 현장소장 등 3명을 포함한 반얀트리 공사 관계자 6명을 구속했다.
이들 외에도 15명을 추가로 불구속 입건한 경찰은 향후 관할 기장군과 소방서 등을 상대로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지난 2월 14일 발생한 반얀트리 화재로 작업자 6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또 22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총 3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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