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2025.2.25 [사진=헌법재판소][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12·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정도의 위기상황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최기철 기자좋아요 응원수 264 안녕하십니까. 최기철입니다. 조인철 의원, '해외플랫폼 책임 강화 패키지법 1호' 발의 [속보] 경찰, '이상민 내란 혐의' 관련 대통령실 등 압수수색 주요뉴스새로고침 '불법도박' 개그맨 이진호, 검찰 송치…BTS 지민·이수근 등 피해 '핫도그 가게'서 행패 부린 격투기 선수 출신 유튜버, 알고보니 부모·처자식 5명 살해 50대 구속…"왜 살해했냐" 묵묵부답 유튜브·페이스북 등 美 플랫폼에 '불똥'?⋯'관세폭탄'에 큰 손 테무·쉬인 광고 줄여 "위협도 방어도 AI가 만든다"…구글의 사이버 보안 해법은? [클라우드+] 관세 전쟁에 美 ESS 시장 요동⋯K-배터리, 中 빈자리 노린다 '니가 왜 거기서 나와?'⋯美여객기 엔진 화재 일으킨 '범인의 정체' "이마트 푸드마켓 찍고, 이케아 구경"[현장] 국힘 후보들, '윤석열 출당' 두고 '미세 조정' 4월인데 49도?⋯"이 나라들, 생존 한계에 가까운 더위 시달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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