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종수 기자] 전북자치도 장수군이 군청 군민회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인 윤수성 전문강사를 초빙해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 및 실무 적용사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사례 및 예방방안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의 중요성 △기타 반부패 법령과 청렴실천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다양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강의와 심층적인 질의응답을 통해 직원들이 공직자로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윤리적 가치와 법적 책임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청렴한 조직 문화가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과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공유했다.
최훈식 군수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반부패 법령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 필수적이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수군은 앞으로도 청렴도 우수 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지속적인 청렴교육과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며 군민이 신뢰하는 청렴한 행정 실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전북=박종수 기자(bell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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