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가 영남지역 대형산불 발생과 본격적인 영농 준비시기를 고려해 오는 29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도는 기동단속 기간 산림녹지과 등 3개 산림 관계 부서 60여 명을 12개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31개 시군을 단속한다.
기동단속반은 주 1회 이상 담당 시군 산림인접지 불법 소각행위, 논·밭두렁에서의 농산폐기물 등 불법 소각행위, 화기물 소지 입산자 등을 집중 단속한다.
예방 홍보와 함께 산불 가해자도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소각 행위는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하고 과실로 인불을 내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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