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20만 가맹점주 개인정보 마케팅에 활용"…우리카드, 134억 과징금 철퇴


이름·주민번호·전화번호·주소 등 카드 모집인에 전달

[아이뉴스24 윤소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전날 제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보호법)을 위반한 우리카드에 134억 51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공표명령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우리카드 로고
우리카드 로고

개인정보위는 우리카드가 가맹점주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신규 카드발급 마케팅에 활용한 행위와 영업센터 직원이 이를 카드 모집인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우리카드 인천영업센터는 신규 카드발급 마케팅을 통한 영업실적 증대를위해 2022년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카드가맹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가맹점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해 가맹점주 최소 13만1862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조회했다.

카드발급심사 프로그램에서 가맹점주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해당 가맹점주가 우리카드에서 발급한 신용카드(우리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출력된 가맹점 문서에 이를 기재 및 촬영해 카드 모집인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공유했다.

2023년 9월부터는 가맹점주 및 카드회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DB)에서 정보조회 명령어를 통해 가맹점주의 개인정보 및 우리신용카드 보유 여부를 조회한 후 개인정보 파일로 생성했다.

2024년1월 8일부터 4월 2일까지 1일 2회 이상 총 100회에 걸쳐 가맹점주 7만5676명의 개인정보를 카드 모집인에게 이메일로 전달했다.

이처럼 최소 20만7538명의 가맹점주의 정보를 조회해 이를 카드 모집인에게전달했다. 이 정보는 우리신용카드 발급을 위한 마케팅에 활용됐다. 이 내역의 가맹점주 중 7만4692명은 마케팅 활용에 동의한 사실이 없었다.

보호법은 수집‧이용 범위를 초과해 개인정보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우리카드가 가맹점 관리 등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우리신용카드 발급 등 마케팅에 활용한 것은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규정(보호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이 과정에서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것은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규정(보호법 제24조의2제1항)도 위반했다고 봤다.

우리카드가 DB 접근권한, 파일 다운로드 권한 및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의 열람 권한 등을 사실상 개별 부서에 해당하는 영업센터에 위임해 운영하고 있으면서, 접근권한 부여 현황 파악, 접속기록 점검 등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우리카드는 영업센터 직원 업무와 무관하게 DB 접근권한을 부여해 가맹점주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했다. 영업센터에서 월 3000만 건 이상의 대량 개인정보 조회‧다운로드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점검‧조치하지 않는 등 사실상 가맹점주나 신용카드 회원 정보를 조회‧이용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우리카드가 가맹점주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한 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 134억 5100만 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 접근권한 최소화 및 점검 등안전조치의무 준수,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시정명령했다. 처분받은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벗어난 개인정보의 처리는 위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직원 등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조회나 이용이 없는지 접속기록도 확인하는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잘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소진 기자(sojin@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20만 가맹점주 개인정보 마케팅에 활용"…우리카드, 134억 과징금 철퇴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