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보유 상황 보고 의무 신설에도 상당수 상장회사가 자사주 보유 보고서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성IS는 발행주식총수의 절반 가까운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소각 등의 처분 계획이 전무했다. 일성IS 외에 SIMPAC, KG에코솔루션 등도 10% 이상의 자사주 보유에도 보유 목적이나 처분 계획을 전혀 밝히지 않았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상장법인(12월 결산법인 기준, 리츠·스팩 제외) 가운데 일성IS(옛 일성신약) 등 35개사는 자사주 보유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 말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 자사주를 보유한 상장법인에 대해 자사주 보고서를 작성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자사주 보고서에는 △자사주 보유 현황과 함께 △보유 목적 △취득, 소각 및 처분계획 △기타 자사주 취득·보유·처분 사항 등을 담아야 한다.
유가증권 시장 상장법인 중에서는 일성IS를 비롯해 SIMPAC, 시디즈, L&F, 일진홀딩스, 동일제강, 선도전기, 한국주철관공업 등 8개사가 자사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일성IS는 발행주식총수 대비 자사주 비중이 48.75%로 전체 상장법인 중에서 자사주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이다. SIMPAC과 시디즈도 자사주 비중이 각각 17.06%, 16.05%로 10% 이상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보유 목적이나 향후 처분 계획을 공개하지 않았다.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은 총 27개사가 자사주 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했다. 창해에탄올, KG에코솔루션, 케이엘넷, 아바텍, 국보디자인, 한컴위드, 에스에스알, 휴비츠 등이 자사주 비중이 10%가 넘음에도 자사주 보유 목적과 취득 및 소각 계획 등을 밝히지 않았다. 이 외에 디와이피엔에프, 진양제약, 오스템, 희림, NHN벅스, 성도이엔지, 오텍, 아이컴포넌트, 누리플렉스, 솔본, CNT85, PN풍년, 트윔, 일신바이오, 케이씨피드, 엘티씨, 딜리, 동일기연, 세종텔레콤 등도 공시 위반 법인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사업보고서 상의 자사주 보고서 공시 의무를 위반한 상장법인에 대해 발행주식 일평균거래대금의 10% 이내에서 공시위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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