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희석 기자] 이효성 대전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대덕구1)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아동센터 대전시지원단의 안정적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아동센터의 효율적 운영 지원과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아동센터 대전시지원단 운영·지원에 대한 조항을 신설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효성 의원은 "지역아동센터 대전시지원단은 대전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고 아동 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아동센터가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되게 함으로써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에게도 보다전문적이고 질 높은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개정 의의를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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