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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출신"…임차인 안심시켜 62억 상당 '전세사기'


부산경찰청, 사기 등 혐의로 구소 송치

[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무자본 갭투자로 오피스텔을 매입한 뒤 62억원에 이르는 전세 사기를 벌인 전 부산광역시 공위공무원이 구속 송치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7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위 공무원 출신인 A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피해자 73명으로부터 적게는 7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 3500만원 상당의 전세 보증금 6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로고. [사진=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부산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부산진구, 사상구, 북구에 있는 오피스텔 등 9채의 공동주택을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한 뒤 전세 임대사업을 해왔다.

특히 A씨는 담보채무와 임차인 보증금이 건물 시가를 초과하는 '깡통 건물'에 대해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업을 운영하는 등 보증금 반환에 대한 자기 자본력 내지 계획 없이 전세 계약을 지속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자신이 보유한 건물이 많고 공위 공무원 출신임을 내세우며 보증금 반환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며 임차인들을 안심시키기도 했다.

피해 임차인들은 대부분 사회 초년생인 20대 중후반에서 30대 초중반의 여성들로,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전세금을 마련했지만 피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지난 2021년 미반환 보증금 규모가 늘어나자 전세 계약을 월세 계약인 것처럼 속여 '깡통 건물'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오피스텔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런 수법으로 본인 소유 2개 건물 60개 호실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금융기관으로부터 47억 8000만원을 대출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 임대차계약 체결 시 반드시 해당 건물의 근저당권과 임대보증금 관련 현황 확인하고, 전세권 설정 제도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또 임대인 상대 보증보험 의무가입 이행을 요구하면 실질적 피해 예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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