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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19일 '2025 건설안전 국회 토론회' 개최


중소 건설업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실효성 제고 및 법령·제도 개선방안 집중 토론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위원(대구 북구갑)이 오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중소 건설업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 실효성 제고 및 법령·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우재준 위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산업안전상생재단과 한국건설안전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박문서 교수(서울대학교)가 좌장을, 정재욱 교수(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와 이용수 대표(이디엘건설안전연구소)가 발제를 맡았다.

우재준 의원이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토론회를 개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우재준 의원실]

패널에는 △장연환 사무관(국토부) △김원호 사무관(고용부) △문영휘 팀장(현대 아산) △최웅길 부장(삼호개발) △배경민 주무관(강동구청 건축안전센터) △홍성호 선임연구위원(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동근 전문위원(산업안전상생재단)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중소 건설업의 안전관리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을 토론할 예정이다.

건설업은 제조업과 더불어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계이다. 그중 중소 건설업의 경우 인건비 부담, 안전관리자 부족, 법률상 의무사항의 모호함 등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부담을 호소해왔다.

우재준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2025년 2월 기준 건설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13만2483건 중 70%에 달하는 9만3609건이 중소 건설업(299인 미만 규모)에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해 10월 개최된 ‘중대재해처벌법 규제와 처벌만이 해법인가-기업 인센티브 제도를 통한 산업안전재해 예방 모색’ 토론회에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는 중소 건설업 안전관리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건설공사 참여자의 역할과 책임을 정립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우재준 의원의 건설안전 국회토론회 포스터 [사진=우재준 의원실]

우재준 의원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 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중소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저해하는 비효율적 법률을 빠르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안전컨설팅을 주도하는 경우 실적과 예산 집행률 등 형식에 치중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며 “사고 예방을 위해 책임감 있게 현장을 살필 수 있는 주체가 어디일지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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