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경기 성남시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자금난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과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성남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은 기업이 협약은행을 통해 운전자금 융자를 받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금리 일부를 지원받는 이차보전 방식이다. 지난해에는 69개 업체에 189억원의 융자를 추천하고 13억원의 이자를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성남시에 본점 또는 사업장이 등록되어 있는 중소기업 중 △제조기업(전업율 30% 이상)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성남시 전략산업 △재난피해 확인기업에 해당하는 업체 중 연간 매출액 50억원 미만 업체(재난피해 확인기업은 매출액 심사 생략)이며 3년간 최대 5억원까지 융자를 지원한다.
특히 시는 올해 이자지원율을 일반기업 2.3%, 우대기업 2.5%, 재난피해기업 3%로 전년대비 상향 조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일 현재 자금지원 한도액까지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불건전업종, 사치향락업, 종합건설업, 부동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관련 접수방법, 취급은행,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일반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시는 경기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을 통해 특례보증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담보 부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완화된 심사기준으로 업체당 최대 3억원의 특례 보증을 지원한다.
올해부터 지원대상업종을 확대해 제조업 외에도 모든 업종이 신청 가능하며(일부 지원제외업종은 공고문 확인)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심사 과정을 통과하면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 21개 기업에 34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했다.
희망업체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031-709-7733/내선107)에 상담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성남=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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