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해 12월 긴급민생안정 대책 회의에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5대 분야 중소기업, 소상공인, 저소득층, 청년, 관광 분야를 위한 특별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올해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000억 원 규모의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에는 4,000억 원을, 소상공인에게는 2,000억 원을 각각 중소기업운전자금과 소상공인육성자금으로 제공한다.
중소기업운전자금은 대출 이자의 2%를 경북도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며, 올해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을 통해 1년간 총 4%의 이자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육성자금은 신용보증을 통해 대출 이자(2년간 2%)를 지원하며, 올해는 한시적으로 이자 3%와 보증수수료 0.8%를 추가로 지원한다.
대출 한도는 중소기업운전자금 최대 3억원, 소상공인육성자금 최대 3000만 원이다.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우대기업은 각각 최대 5억 원과 5000만 원까지 융자 추천이 가능하다.
특별경영자금 신청은 2일부터 가능하며, 중소기업은 시군 중소기업 지원 부서 또는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은 경북신용보증재단 11개 지점 및 1개 출장소에서 신청 가능하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특별경영자금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도민의 민생 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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