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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은행 예금자 보호 한도 5천만원→1억원


착오송금도 1억원까지 반환·자영업자 빚 30년 나눠 상환
기관·외국인 공매도 90일 내로 갚아야⋯ATS 출범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내년부터 은행은 소비자가 맡긴 예금을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보호해 준다.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잘못 송금한 금액도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이번 예금자보호법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개정하는 것으로 기존 5000만원보다 2배 상향하기로 했다. 은행과 저축은행이 파산하더라도 각 은행당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1억원 이상 보호받는다.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1월 예보법 개정안 공포 후 1년 이내로,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금융위가 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공개했다.

[사진=픽사베이]

착오 송금 반환 지원제도 5천만원→1억원 상향

내년부터 계좌번호 입력 실수 등으로 잘못 송금한 금액도 1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반환받아 돌려주는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 금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착오 송금으로 받은 수취인의 자진 반환 요구 기간은 3주에서 2주로 단축한다.

500만원 이하 1년 이상 연체된 빚 100% 감면

이날부터는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중 연체 기간이 1년 이상이고 500만원 이하로 대출받은 경우라면 빚을 전액 감면받는다. 조건은 1년 상환 유예한 이후에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다. 이전에는 빚을 최대 90%만 감면해 줬지만, 전부 다 감면해 빚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의원·약국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확대

내년 10월부터는 동네의 의원(7만개)과 약국(2만5000개)에서도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 기존에는 병상이 30개 이상인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시행했지만, 앞으로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K-반도체 살리기 위해 2% 저리 대출

내년 1월부터 반도체 분야에 2%대 국고채 수준의 금리로 저리 설비투자를 내준다. 반도체 설비투자를 원하는 기업이라면 '반도체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자영업자 빚 최저 3%·최장 30년 나눠 갚는다

내년 3~4월 이후는 사업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소상공인은 빚을 최저 3%대 금리로 최장 30년 나눠 갚을 수 있다. 이는 '폐업자에 대한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최대 30년) 프로그램'이다. 연체 전 차주라면 장기 분할 상환이나 금리 감면 같은 맞춤형 채무조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관·외국인도 공매도 90일 내로 갚아야

내년 3월 말부터 기관 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 차단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기관과 외국인도 공매도를 위해 빌린 주식을 90일 이내로 갚아야 한다. 연장을 포함해 공매도 기간은 1년이다. 이전에는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릴 때 개인 간 상환기간이 다르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개인처럼 통일하기로 했다.

주식 불공정거래 하면 최대 5년 금융사 임원 제한

내년 4월 23일부터 주가 조작 같은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를 하면 최대 5년간 금융사의 임원 선임을 제한한다.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는 최대 1년(6개월+6개월) 금융사에 지급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ATS 출범해 증시 거래 시간 연장

내년 상반기에는 대체거래소(ATS)를 출범해 투자자들은 거래 시장 연장과 수수료 절감 같은 효과를 볼 전망이다. 기존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한국거래소 단일시장 체제이지만, 대체거래소를 출범해 증시 경쟁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AI 알고리즘으로 퇴직연금 굴려

내년 1분기 중으로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RA)'가 투자자의 성향별 맞춤 포트폴리오를 자동으로 만들고 개인형 퇴직연금(IRP) 적립금을 운용해 주는 서비스가 나온다. 기존 퇴직연금 시장은 원리금보장상품 위주로 운용돼 낮은 수익률을 보인다는 단점이 있었다. 앞으로는 AI가 퇴직연금 서비스를 일임받아 수익률과 전문성을 보완한다.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

내년 2월 14일부터 영세(연 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이 카드사에게 내는 가맹점 수수료가 0.1%p(포인트) 떨어진다. 신용카드 수수료는 0.5%에서 0.4%로, 체크카드 수수료는 0.25%에서 0.15%로 부담이 덜어진다. 중소(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도 각 연 매출 구간에 따라서 가맹점 수수료가 0.05%~0.1%p씩 줄어든다. 10억~30억원 이하 가맹점이라면 신용카드 1.45%, 체크카드 1.15%로 낮아져 부담이 준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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