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상주 기자] 경상북도 울릉군 의회는 제279회 정례회 제2차 본 회의에서 공경식 의원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 감세·폐지 논의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공경식 의원을 비롯한 울릉군 의회 의원들은 이 결의안을 통해 정부의 2023년 종합부동산세의 대폭 감면에 따라 부동산 교부세가 98억 원이나 감액돼 울릉군의 향후 복지사업을 비롯한 정주여건 개선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므로 종합부동산세 감세에 앞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즉각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지방의 열악한 재정을 보전해 주는 부동산 교부세의 재원인 종합부동산세의 감면 조치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 핵심 국정과제에 따른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소멸 위기 극복 정책 방향과는 상반되므로 재정 자립도가 낮고 인구 소멸 가속화 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줄 것도 함께 주장했다.
공경식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감세·폐지는 취약한 재정여건과 재정운영의 자율성 부재 등 구조적 어려움 속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복지 지원 등 지역민과 밀접한 현안 사업을 힘겹게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사로 이어져 종국에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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