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상우 기자] 김세의 전 기자의 벌금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다 전했다.
또한, 김 전 기자는 백남기 씨가 숨지고 한 달쯤 후인 2016년 10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정한 딸이 있다"며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위독한 아버지의 사망 시기가 정해진 상황에서 해외여행지인 발리로 놀러갔다는 점"이라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김 전 기자는 선고 직후 항소의 뜻을 밝혔으며 그동안 김 전 기자를 변호해 온 것은 강용석 변호사였다.
그러나 강 변호사가 법정구속됨에 따라 변호인을 바꿀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백씨 유족은 경찰의 직사살수 등 공권력 과잉진압 문제로 공적 논쟁에 들어선 사람"이라고 규정했으며 "유족의 사생활은 사회적 관심이 된 공적 문제와는 관계없던 것이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재판부는 "김 전 기자 등의 행위는 공권력에 문제를 제기하고 애통해 하는 유족을 의심하고 희화화한 것으로, 인격을 허물어트릴 정도다.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언론인과 웹툰 작가로서 언론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지위에 있으면서 비방 목적으로 글과 그림을 게재했다. 이로 인해 가족을 잃은 유족의 슬픔을 가중했다"고 유죄 판정 이유를 밝혔다.
/이상우기자 lsw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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