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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檢, 공식 루트 통해 확인" vs 野 "국정원에 놀아난 것"


'서울시 간첩단 사건' 증거 조작 여부 놓고 국회 법사위 논란

[채송무기자] 증거 조작 의혹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황교안(사진) 법무부장관과 야당 의원들이 논쟁을 벌였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당사자인 유우성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유죄 증거로 제출한 '유 씨의 출입국 기록'과 중국 화룡시 공안국이 출입국 기록 사실을 확인한 회신문, '출입경 기록 정황 설명서에 대한 회신' 등이 위조됐다는 민변의 의혹 제기에 대해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검찰은 공식 루트를 통해 확인할 만큼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이에 대해 "피고인이 북한에 들어갔느냐 여부에 대해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입경 기록에 대한 자료를 여러 경로로 중국에 요청했다"며 "중국 화룡시에서 입경 자료가 접수됐다고 검찰에 자료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검찰은 중국 당국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외교 공관을 통해 정식으로 (중국에) 확인해 달라고 했고, 화룡시가 전에 만든 출입경 확인서가 사실이라는 회신을 해왔다"며 "우리 정부 기관은 다른 기관에 제출된 자료지만 증거 능력 확보를 위해 공관을 통해 확인하고 확인서까지 받는 등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했다.

그러나 야권 의원들은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가 항소심 재판 전날인 13일, 서울고법 형사 7부에 "한국 검찰이 제출한 서류는 중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것"이라며 "이는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위조 문서의 출처를 중국 측에 제공할 것을 요구한 것을 근거로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는 선양에 있는 국정원 직원들이 서류를 조작해 검찰에 보낸 것으로 검찰이 국정원을 믿고 공소 유지하다가 이꼴이 난 것"이라며 "(검찰이 서류를)공관에 보내면 국정원 직원이 확인해준 것으로 앞으로 조사를 해도 이것은 밝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이원은 "국정원이 다시 박정희, 전두환 시절로 돌아가 발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난 것"이라며 "이는 국회로 넘겨서 국정조사해야만 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신경민 의원도 "2심도 문제지만 1심에서도 사진 조작이 있었었지만, 검찰은 이를 빼지 않고 공소장 변경으로 날짜만 바꿨다"고 의혹을 제기했지만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검찰이 1심에서 조작을 했다든지 하는 말은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 규명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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