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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KT, 공정위에 행정소송


지난 3월 휴대폰 보조금 제재조치에 대한 반발

[강은성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 453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한 '휴대폰 보조금' 관련 제재에 대해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은 지난 8일 공정위의 휴대폰 보조금 제재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공정위는 삼성전자와 LG전자, 팬택 등 휴대폰 제조 3사와 SK텔레콤 및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서로 짜고 휴대폰 출고가격을 부풀려 그 차액을 마치 보조금인 것처럼 지급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과징금 453억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같은 제재에 대해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은 즉각 반박성명을 내고 '휴대폰 유통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며 비판했다. 아울러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번 소송은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당시 SK텔레콤 측은 성명서를 통해 "보조금은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것"이라면서 "통신사는 수익이 크게 저하되는 상황에서도 비싼 단말기 가격에 대한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소송과 관련 "법적인 문제이고 정부 상대로 소송이라 왈가왈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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