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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부산저축銀 점거 예금자에 '피해 호소문' 발표


예보 사장 "점거 농성 풀면 고소 취하할 것"

[김지연기자] 예금보험공사(사장 이승우)가 29일 부산저축은행 일부 예금자들의 불법 점거 농성과 관련해 협조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부산지역 신문에 게재했다.

이승우 예보 사장은 호소문을 통해 "불법 점거 농성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예금자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지금이라도 점거 농성을 풀고 경영관리 업무에 협조한다면 고소 취하 등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보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 예금자 13만480명 중 5천만원 이하 예금자는 전체의 89.7%인 11만7천107명이며, 5천만원 초과 예금자 중 6천만원 이하인 예금자가 1만1천149명(83%)이다.

다음은 호소문 전문이다.


부산저축은행 예금자 여러분!

예금보험공사와 관리인은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인하여 예금자 여러분께서 겪고 계신 불편과 고통에 대하여 안타깝고 송구스런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다수의 예금자 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서 금융기관에 대한 불법적인 점거 농성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법 점거 농성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예금자 여러분께 돌아가게 됩니다.

부산저축은행 예금자 여러분!

일부 예금자들에 의한 불법 점거 농성의 장기화로 인하여 부산저축은행은 재산가치의 하락은 물론이고, 재산실사가 불가능하여 타 저축은행과는 다른 별도의 방식으로 정리될 수밖에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어 정리지연에 따른 비용이 증가되면 법령에서 정한 최소비용의 원칙에 따라 제3자 매각이 아닌 파산방식으로 정리될 수 밖에 없으며, 이 경우 약 12만명에 달하는 5천만원 이하 서민예금자들은 제3자 매각과 대비하여 약 668억원에 달하는 예금이자의 손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5천만원 초과 예금자 여러분의 경우에도 경영관리 및 제3자 매각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5천만원까지 지급되는 예금보험금의 지급이 지연되고, 불법행위를 자행한 前대표이사 등 부실책임자들에 대한 재산의 환수가 곤란해짐에 따라 그만큼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분배할 배당금이 줄어 피해가 늘어나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인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점거 농성을 풀고 경영관리업무에 협조한다면 예금보험공사와 관리인은 고소 취하 등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5월 9일 시작된 불법 점거 농성으로 인하여 재산실사 등 부산저축은행의 원활한 정리를 위한 기본업무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동안 예금보험공사는 매각 지연에 따른 예금자들의 피해가 커질 것이 우려됨에 따라 사태의 조기 해소를 위하여 예금보험공사 사장 및 이사가 현장을 방문하여 여러 차례 설명하고 설득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리인을 통하여 법원에 퇴거단행, 출입금지 및 출입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결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점거 농성사태는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재산가치 보전을 위한 경영관리, 재산실사 등 정리절차는 진행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금보험공사와 관리인은 이러한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금이라도 점거 농성을 풀고 경영관리업무를 방해하지 않는다면 부산저축은행 건물의 일부를 활동공간으로 제공함은 물론, 그동안 취해 온 고소, 가처분의 취하 등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예금자 여러분!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점거․농성은 사태 해결책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금자 모두의 피해를 증가시킬 뿐이라는 사실을 양지하시고, 불법 점거상황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과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예금보험공사 사장·부산상호저축은행 관리인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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