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올해의 큰 화두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서민생활 안정'을 내걸고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법집행 강화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불공정행위 감시 ▲다양한 업종에서의 경쟁 촉진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 등에 힘쓰기로 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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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우선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조정 신청 활성화를 위해 중기조합을 통해 서면으로 단가조정 협의를 신청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단가조정협의가 불가능할 때도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중기 기술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는 서면요구를 의무화하고, 일방적 현장실사를 금지토록 할 계획이다.
모든 업종에 대해 1단계 수급사업자 위주로 조사했던 하도급 서면실태조사는 매년 업종별로 순환 실시하되 해당업종에 대해 2~3단계 수급사업자까지 확대해서 심층 조사하기로 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민생관련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한다. 민생관련 품목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적발되면 우선적으로 조치하기로 했다. 티프라이스 사이트를 통해 공개하는 생필품 가격정보도 기존 80개에서 100개로 확대한다.
가격거품 논란이 큰 품목에 대해서는 유통구조를 개선하거나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등 독과점적 시장구조에 경쟁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밖에 상조업체, 전자상거래, 다단계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업종과 품목에 대해서는 업체 조사, 상품정보제공 고시 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사진 김현철기자 fluxus1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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