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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 해볼만한 시대 왔다'...정부, 자율성 대폭확대


 

그간 정부 주도의 벤처기업 육성이란 한계에 부딪혀 갖가지 규제에 시달렸던 국내 벤처캐피털(VC)들이 다양한 선진화 방안으로 맘껏 투자를 해볼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됐다.

게다가 지난해부터 세계적으로 벤처경기가 살아나면서 벤처캐피털들도 '벤처 붐' 이후 암울한 시기에서 벗어나 재도약을 맞고 있어 업계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벤처캐피털의 성숙단계 진입에 필요한 안정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벤처캐피털 선진화 방안'을 마련, 8일 발표했다.

이번 선진화 방안은 벤처캐피털이 민간 중심으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한편,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체계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민간 기반 모펀드 나온다

중기청은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자조합 출자기능을 부여해 연·기금 등 민간 기반의 모펀드(Fund of Funds)가 조성될 수 있도록 '벤처특별법'을 개정 추진키로 했다.

현재 자펀드 출자기능을 가진 모펀드는 정부가 운용하는 모태펀드에 한정돼 벤처투자의 위험성을 꺼리는 대규모 기관투자자들이 출자를 꺼려왔다. 반면 벤처투자 선진국인 미국은 지난해 말 기준 518개, 1천296억달러 규모의 모펀드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에서 민간 기반의 모펀드가 허용되면 기관투자가들이 개별 펀드에 직접 투자함으로써 가져야 했던 위험을 줄일 수 있게 돼, 간접 투자방식으로 이들의 벤처투자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다단계 펀드증액(Multiple-Closing) 방식 출자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그간 국내에서는 미국과 같이 조합원 추가 모집을 통해 펀드 규모를 확대하는 다단계 펀드증액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새로운 펀드를 결성하는 조합결성 관행이 익숙해져 있었다.

창투조합의 평균 결성규모는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통상 개별 펀드가 100억~15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문제다. 투자조합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해상충을 완화하기 위해 펀드규모의 대형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는 시점.

중기청은 모태펀드 출자조합 증가와 함께 다단계 펀드증액 방식의 출자를 적극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올 하반기 모태조합 출자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밖에 조합원 간 합의에 따라 창업기업 이외에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도 관리보수 산정기준이 되는 투자잔액에 포함시키도록 창투조합 표준규약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는 7년 이상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는 동일한 관리 노력에도 불구, 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불이익 발생되는데 따른 것. 창투조합의 투자자산 산정기준을 자율화하되, 상장·등록기업에 대한 투자 및 '창업지원법' 규정을 벗어난 투자행위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국내외 벤처투자자금 '국경이동' 쉽게

그간 벤처캐피털 업계에서 지적했던 벤처투자펀드 투자대상의 국내 한정 및 해외자본의 국내투자 제한적 허용과 같은 문제도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현재 창투조합은 국내 창업기업에 30% 이상 투자 후 해외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벤처투자조합은 투자대상으로 국내 중소기업만 명시돼 있어 해외투자 허용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

중기청은 '창업지원법' 개정으로 창투조합의 해외투자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창투조합은 국내 창업·벤처기업에 10% 이상 투자 후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금액 범위 내에서 40% 한도에서 해외에 투자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단 투자대상은 기업에 한정해 금융상품 등에 대한 투자는 금지하며,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창업자 투자의무비율(50%)을 달성한 조합만이 해외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한국벤처투자조합도 해외투자를 할 수 있도록 투자 요건을 명시해 허용할 예정이다.

해외 벤처캐피털이 국내 창투사 설립 방식이 아닌 펀드 운용방식으로 국내 벤처투자 시장에 제도적으로 참여할 방법이 없어, 해외 벤처투자자금의 국내 유입기회를 상실했었다는 문제도 해소된다.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운영주체를 해외 유수 벤처캐피털까지 확대해, 국내지점 및 전문인력 등 창투사에 준하는 물적·인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우수 다국적 벤처캐피털을 그 대상으로 포함시킬 예정이다.

해외 벤처캐피털은 펀드 출자자가 대부분 외국 투자가임을 감안해 해외에서 한국벤처투자조합이 결성될 수 있도록 설립지역을 자유화하고, 설립방식도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게 된다.

◆VC, 전문화 및 관리·감독·통계기능 강화로 신뢰성 향상

벤처캐피털의 전문성을 높이고 관리·감독·통계 기능도 강화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일반 창투조합에 자산수탁 제도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창투사가 자의로 자금을 집행하면서 펀드 운용의 신뢰성 저하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또는 신탁업 겸영 금융기관에 조합 재산의 보관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창투사는 운용지시를 통해 투자 등 펀드운용 업무를 수행하고, 자산 취득·처분, 자금 인출·집행은 수탁은행이 처리하는 자산수탁 제도를 도입할 계획인 것.

또 지난해까지 매년 20여개 창투사를 골라 현장조사를 실시하는데 그쳤던 감독기능을 창투사 감독 전담인력 3인을 구성해 매월 법령위반 사항을 철저히 분석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중기청은 이미 지난달 10일 벤처투자팀을 설치하고 창업투자감독 PL(Part Leader)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모태펀드 운용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국벤처투자의 현재 정원범위 내에서 기능 개편을 유도해 모태펀드에서 출자한 자펀드에 대해 1차적 관리·감독 기능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한국벤처투자가 모태펀드 운용에 전념할 수 있도록 투자의무비율 등 창투사 적용 규제를 일부 완화키로 했다.

동시에 모태펀드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창투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특수관계인(5%이상 주요 출자자)에서 예외로 인정해 구주거래 등 회수시장 활성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밖에 벤처캐피털 정보제공 및 전문교육의 강화를 위해 한국벤처캐피털협회 부설기관 형태로 '벤처투자 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유형·분야별 벤처투자 통계 생산기능을 확보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대학 내 벤처캐피털리스트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이 사실상 전무한 실정임을 감안, 창업대학원 내에 '창업투자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정규 교과목으로 개설키로 했다.

벤처캐피털협회 주관으로 매년 10개 벤처투자 우수 사례를 발굴해 책자로 발간하는 한편, 올 우수 벤처캐피털을 선정해 중기청장상을 주고, 성과에 따라 상훈격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이번에 마련된 선진화 방안의 주요내용이 '창업지원법' 및 '벤처특별법' 개정으로 반영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달부터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오는 8월 임시국회 상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창투사 등록 및 관리규정 및 창투조합 표준규약은 다음달까지 개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제별 추진일정
정책 과제 추진일정 비 고
1. 개방적ㆍ펀드운용 확대
민간 기반의 모펀드 기능 마련 '06.9월 창업법ㆍ벤처법 개정
다단계 펀드증액방식 출자 활성화 '06.8월 하반기 출자계획
창투조합의 투자자산 산정기준 활성화 '06.7월 표준규약 개정
2. 벤처캐피털의 투명성ㆍ신뢰성 제고
투자조합 수탁제도 도입 '06.9월 창업지원법 개정
창업투자 감독기능 강화 '06.6월
창투사 및 창투조합 공시 강화 '06.6월 창투사 관리규정 개정
3. 모태펀드 운용의 전문성 강화
투자조합 심사 관리체제 개편 '06.6월 KVIC 조직개편
모태펀드 전담기관에 대한 창투사 규제적용 완화 '06.9월 벤처특별법 개정
4. 벤처투자 글로벌화 및 해외네트워크 확대
해외 VC 국내 투자시장 참여 및 해외투자 개선 '06.9월 창업법ㆍ벤체법 개정
5. 벤처투자 인프라 및 역량 강화
벤처투자정보센터 설치 '06.7월
벤처투자 전문 정보제공 서비스 강화 '06.6월 VCㆍPE Monthly발간
창업대학원 연계 벤처캐피털 전문교육과정 개설 '06.9월
벤처투자 성공사례 발굴 '06.10월 언론홍보 등 추진
권해주기자 postm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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