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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참사' 운전자에 7년6개월 구형…"법률상 상한 최대범위"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지난해 7월 사망자 9명을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게 검찰이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7.30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차모(69)씨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일상적인 공간에서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 범행을 부인하며 개전의 정을 안 보이고 태도가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 엄벌을 탄원하는 데 비춰보면 보다 중한 형을 구형하는 게 마땅하지만, 법률상 처단형 상한이 7년 6개월이어서 이같이 구형한다"고 말했다.

법률상 가중 요인 등을 고려할 때 최대 처벌 범위가 7년 6개월이라는 의미다.

검찰에 따르면 현행 교통처리특례법상 '다중인명피해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 조항이 없다. 이 사건으로 사망 9명, 부상 5명의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법정형은 금고 5년. 경합범 가중을 해도 7년 6개월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사고개요도 [사진=서울중앙지검]

차씨는 지난해 7월 1일 밤 9시 26분쯤 승용차를 운전해 서울시청역 인근 도로에서 역주행 하던 중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12명과 승용차 2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승용차 운전자 2명을 포함한 5명 등 총 14명이 죽거나 다쳤다.

차씨는 최종진술에서 "시내버스 기사로 하루 1000여명을 승하차시키며 액셀과 브레이크를 밟는데, 페달 오조작이라는 멍청한 행동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께서 모든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을 원하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에서도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음에도 차가 가속했고, 제동 페달을 밟았음에도 제동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급발진'을 주장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정밀 분석 결과, 사고 차량의 가속장치 및 제동장치에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사고 당시 차씨가 신었던 신발의 밑창에서 가속 페달을 밟은 흔적도 발견됐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12일 오전이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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