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도록 도와주겠다며 예비후보자에게 접근해 억대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건진법사(본명 전성배)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가됐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단지 다른 정치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전 씨의 여러 행적을 고려하더라도 현 단계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설명했다.
전씨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경선에 나선 후보자를 상대로, '공천 받도록 힘써주겠다'거나 '당선되도록 기도해주겠다'고 속여 기부 명목으로 1억원 넘는 뒷돈을 건네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9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이 전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피의자가 금원(금전)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이 지적한 영장 기각사유를 보완하는 한편,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에 관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뒤 전날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무속인으로 알려진 전씨는 서울 강남 역삼동에 법당을 차려놓고 유력 인사들과 교류해온 인물로,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트 고문을 맡은 데 이어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영장 기각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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