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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아내를 어떻게 한 것 같아"⋯가정폭력 자수한 60대, 알고보니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유치장에 들어가기 위해 아내를 폭행했다는 거짓 신고를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구리경찰서는 전날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즉결심판은 죄질이 가벼운 범죄 사건을 신속한 절차로 처벌하는 심판 절차다.

유치장에 들어가기 위해 아내를 폭행했다는 거짓 신고를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미지. [사진=픽셀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경기 구리경찰서를 찾아 "가정폭력으로 자수하러 왔다. 아내를 어떻게 한 것 같다"라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신고 이후 경찰이 한 질문들에 횡설수설하며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으며 이에 경찰이 A씨의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를 방문했지만, 해당 거주지엔 타인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후 A씨의 실거주지를 파악한 뒤 내부 수색을 진행했지만 특별한 범죄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유치장에 들어가기 위해 아내를 폭행했다는 거짓 신고를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또 A씨의 전처에게도 연락해 피해 상황을 물었으나 특이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는 "답답한 마음에 유치장에 들어가고 싶어 그랬다"라고 털어놓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 휴대전화 기록도 확인했으나 별다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A씨의 허위 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됐다고 봐 즉결심판에 회부했다"라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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