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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이혼] '때리자 vs 말자'…양육갈등에 가출 후 이혼소송


서로 다른 교육관…소원해진 부부
아내는 '혼인유지'…법원 조정 가능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자녀 양육과 관련해 갈등을 빚던 남편이 결국 가출 후 이혼을 요구했다.

2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자녀 교육 관련 갈등으로 이혼 위기를 맞은 주부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픽셀]
2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자녀 교육 관련 갈등으로 이혼 위기를 맞은 주부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픽셀]

지난 2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양육 갈등으로 가출한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당한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대학 때 소개팅으로 만나 결혼한 A씨는 아이를 기르면서 남편과 충돌한다. 남편은 '때려서라도 올바르게 키워야 한다'며 인성교육을 중시했고, A씨는 '폭력은 절대 안 된다'며 공부를 우선했다.

부부 사이가 소원해지자 남편은 결국 이혼을 요구한다. A씨가 이를 거부하자 남편은 가출 후 이혼소송을 제기한다.

이혼 [사진=조은수 기자]
이혼 [사진=조은수 기자]

불륜 등 이혼소송이 필요한 사유가 아니거나 한쪽이 이혼을 반대한다면 법원은 직권조사(가사조사)등을 통해 부부의 상황을 진단할 수 있다.

박세영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라디오에서 "법원은 가사조사를 통해 혼인관계 파탄 여부와 원인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며 "혼인관계 유지 의사가 확고하다면 법원에 조정 조치로 부부상담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가출한 남편은 이혼 사유를 제공한 '유책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남편의 이혼 청구는 일반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박 변호사는 A씨에게 "배우자에게 우선 집에 돌아와 대화할 것을 요청하며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법원에 부부의 동거에 관하여 적당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구하는 '동거심판'을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양육갈등과 관련해서는 "성격 차이와 같이 자녀 양육에 관한 양육관이나 교육관 역시 쉽게 바꾸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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