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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 1조3808억 지급"


1심 665억원에서 크게 상향…위자료 20억원

[아이뉴스24 이시은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고등법원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선고 공판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1700만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최 회장)는 혼인 해소가 안됐는데도 김희영(티앤씨재단 이사장)과 재단을 설립하고 공개 활동을 하며 배우자 유사 지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며 "장기간 부정행위를 계속하며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 보이지 않고 있다"며 "1심의 위자료 액수는 너무 적고, 증액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SK그룹의 가치가 상승한 것에 대해 노 관장의 기여가 있다고 판단해 재산분할 액수를 크게 상향했다. 재판부는 "SK 주식은 혼인 기간 취득된 것이고, SK 상장이나 이에 따른 주식의 형성, 그 가치 증가에 관해서 1991년 경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원고 부친에 상당 자금이 유입됐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원고 부친이 태평양증권을 인수하는 과정이나 이동통신 사업 진출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등 SK에 무형적 도움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SK의 주식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언급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 자녀를 공개하며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법적 절차에 들어갔으나, 이듬해 2월 결렬되고 이혼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바꾸고 반소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42.29%(650만 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요구 주식 비율을 50%로 늘렸다.

앞서 1심에서는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1심 이후 양측은 판결에 항소했으며, 노 관장은 재산분할 액수를 2조원으로 늘렸다.

/이시은 기자(isieun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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