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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업성 없는 사업장 정리하라"…신탁사 역할 강조


PF 사업장 건전성·유동성 관리강화 주문

[아이뉴스24 황태규 기자]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신탁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불러 건전성·유동성 등 내부통제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함용일 부원장은 1일 '부동산 신탁사 최고경영자 간담회'를 열어 최고경영자들의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을 강조했다.
함용일 부원장은 1일 '부동산 신탁사 최고경영자 간담회'를 열어 최고경영자들의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을 강조했다.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회계부원장은 1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부동산신탁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어 14개 부동산 신탁사 CEO,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등과 부동산 신탁사의 리스크관리 강화를 당부하고 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최근 저조한 분양률로 신탁사의 손실 확대, 시공사의 책임준공 기일을 넘긴 사업장 증가를 지적하며 부동산 신탁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함 부원장은 "차입형 토지신탁의 경우 분양률이 장기적으로 부진하거나 사업성이 없는 사업장에 대해, 신탁계정대 예상손실을 100% 인식해 신속 매각·정리해 달라"며 "토지공매 등을 진행할 때도 담보가치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책준형 토지신탁의 경우에는 시공사 부도 등에 따라 신탁사에 거액의 배상책임이나 추가 사업비 지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업장별 공정 관리에 힘쓰고, 충분한 유동성과 대응 여력을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함 부원장은 최근 사업 정리를 위한 토지 매각 등의 과정에서 신탁사의 업무 관행에 대한 불만이 제기된다고 짚었다.

그는 "최근 출범된 캠코·업권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펀드 등 당국의 구조조정 노력에 부응해 신탁사에서도 해결 가능한 이슈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PF 대출 등 거액의 금전을 취급하는 부동산 사업 특성상 신탁사 직원에 의한 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표했다.

함 부원장은 "내부통제의 책임은 최고경영자에 있는 만큼, 내부통제 조직 작동을 위한 충분한 자원배분,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해달라"며 "금감원은 임직원의 사익 추구 등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태규 기자(dumpl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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